[Q] 동네 안경점에서 3개월전 안경을 맞추었으나 최근 렌즈의 결함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업자는 교환해 주면서 품질보증기간은 구입한 시점인 3개월 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교환해 주면서 품질보증기간은 구입한 시점인 3개월 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구입시기가 아닌 실제 교환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결함으로 교환받았을 경우에는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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