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은 만기가 되거나 해약한 후 2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계약자의 법적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빨리 찾아가는 것이 좋다.
이번 캠페인 동안 삼성생명은 휴면보험금 지급 대상을 파악한 후 연락이 가능하면 직접 전화할 예정이며, 다음달부터는 고객에 휴대전화 문자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휴면보험금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 코너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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