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섯 명의 면접위원 중 외부 위원 세 명은 유 장관 딸이 아닌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면접에 참여한 외교부 간부 두 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일부 외교부 간부는 심사 회의 때도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며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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