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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슬그머니 서비스 재개하고 "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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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슬그머니 서비스 재개하고 "돈줘"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9.08 0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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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일시 정지된 서비스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재개한 후 요금을 청구해 불만을 샀다.

진해시 충의동의 지 모(남.36세)씨는 최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확인 결과 지난해 4월부터 말썽이 된 스카이라이프 미납요금이 문제가 된 것.

직업상 장기출장이 잦았던 탓에 요금이 밀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가 중단돼 있던 상태에서 지 씨는 지난해 12월 미납요금을 한꺼번에 완납했다.

당시 업체 측은 미납금이 납부됐다고만 안내했을 뿐, 서비스 재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때 마침 출장일정이 잡혔던 지 씨는 서비스가 계속 정지돼 있는 줄 알고 3개월 정도 장기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업체 측이 지 씨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재개하는 바람에 3개월치 사용료가 또 발생했다.

이에 화가 난 지 씨가 요금납부를 거부했더니 스카이라이프 측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대금 독촉을 한 것이다.

결국 지 씨는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미납요금을 완납한 후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지 씨는 “서비스를 재개했으면 당연히 안내해야 되는 것 아니냐. 3개월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무슨 심보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소비자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요금미납으로 이용정지 상태에 있다가 12월 완납했다. 통상 미납요금이 완납될 경우 소비자가 사용재개 의사를 표한 것으로 판단해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비스재개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최초 소비자가 가입할 때 지정한 전용계좌로 입금이 확인되면 ‘입금이 확인됐습니다. 약 3분후에 정상 시청이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소비자의 경우 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경로로 미납금을 납부해 누락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담당부서에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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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뻥쟁이 2010-09-08 17:37:22
스카이라이프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수입으로 회사운영하는 집단이다. 난청지역은 그방송 아니면 볼수 없기 때문에 당하고도 또 볼수밖에 없다. 돈 몇만원에 신용정보로 통보하는 돈 벌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