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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유치원 한 달만에 자퇴 시 입학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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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유치원 한 달만에 자퇴 시 입학금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0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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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어유치원을 등록 후 약 1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사를 가야해서 자퇴를 해야 했습니다. 영어유치원에 입학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합니다. 1년 과정이므로 1달분을 제외한 반환을 요구하자 몰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데, 입학금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제6조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학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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