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 김모(여.22세)씨는 친구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지난달 22일 뉴발란스에서 12만원 상당의 흰색 운동화와 6만9천원짜리 트레이닝 바지를 구입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새 운동화를 신어보기 위해 상자를 열어 본 순간 양쪽 신발의 색이 달른 것을 확인하고 다시 매장을 찾았으나 같은 제품이 없어 다른 운동화로 교환했다.
물건을 구입한 다음날 김 씨는 새 운동화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여수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콜택시를 이용,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한 트레이닝 바지가 보풀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즉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곧바로 매장에 연락을 취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김 씨는 지난 26일 매장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본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따랐다. 며칠이 지난 뒤 업체로부터 ‘사용자 마찰에 의한 소비자 과실’로 인해 환불을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 환불도 교환도 되지 않고 A/S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김 씨는 “며칠을 입은 것도 아니고 하루도 착용을 안 했는데 옷이 이렇게 돼 속상하다”며 “아무리 보풀이 일어나는 소재라고 해도 몇 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업체측 관계자는 “소재 특성상 단순히 착용한 것만으로는 보풀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착용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라, 집중마찰에 의해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류의 경우 수리, 교환, 환급에 보상의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이번 제품은 이미 A/S 후 고객에게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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