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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트레이닝복 한 번 입고 '보풀'.."소비자 탓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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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트레이닝복 한 번 입고 '보풀'.."소비자 탓이야"
  • 유재준 기자 leon@csnews.co.kr
  • 승인 2010.09.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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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재준 기자] 트레이닝 바지를 구입한지 하루도 안돼 보풀이 일어났으나 환불, 교환도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울산 울주군의 김모(여.22세)씨는 친구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지난달 22일 뉴발란스에서 12만원 상당의 흰색 운동화와 6만9천원짜리 트레이닝 바지를 구입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새 운동화를 신어보기 위해 상자를 열어 본 순간 양쪽 신발의 색이 달른 것을 확인하고 다시 매장을 찾았으나 같은 제품이 없어 다른 운동화로 교환했다.

물건을 구입한 다음날 김 씨는 새 운동화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여수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콜택시를 이용,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한 트레이닝 바지가 보풀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즉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곧바로 매장에 연락을 취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김 씨는 지난 26일 매장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본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따랐다. 며칠이 지난 뒤 업체로부터 ‘사용자 마찰에 의한 소비자 과실’로 인해 환불을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 환불도 교환도 되지 않고 A/S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김 씨는 “며칠을 입은 것도 아니고 하루도 착용을 안 했는데 옷이 이렇게 돼 속상하다”며 “아무리 보풀이 일어나는 소재라고 해도 몇 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업체측 관계자는 “소재 특성상 단순히 착용한 것만으로는 보풀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착용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라, 집중마찰에 의해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류의 경우 수리, 교환, 환급에 보상의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이번 제품은 이미 A/S 후 고객에게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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