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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해 폭행.강도짓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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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해 폭행.강도짓 10대 징역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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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7일 성매매를 하자며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방모(19) 군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18) 군 등 10대 4명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할을 분담한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았다"면서 "다만,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방군 등은 지난 6월 29일 오후 10시께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A(28)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현금 13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두 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인과 폭행 역할을 분담해 여성 청소년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제안해 피해자들을 꾀어내면 모텔로 들이닥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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