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국내 거대 전자유통업체가 상품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업체는 그 같은 내용을 부인하며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박 모(40) 씨는 지난달 10일 하이마트(대표 선종구) 동탄점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한 지 하루도 안 돼 냉장고 아래칸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박 씨는 12일 판매처인 하이마트 측에 제품환불을 요구했다.
하이마트 측은 환불은 10일 이내에 가능하며 제조사와 상의해 제품상태부터 살펴보겠다는 응답을 보내 왔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박 씨가 재차 항의하자 16일 수리기사가 방문했다.
결국 제품 불량임이 판정돼 환불을 요구하게 됐으나 하이마트 관계자는 박 씨에게 "제품구매 취소는 물품을 뜯기 전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씨가 "제품을 뜯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야 제조사로부터 환불조치가 이뤄졌다고.
박 씨는 "환불은 이뤄졌으나 하이마트 관계자가 얘기한 환불규정이 너무 어이가 없어 소비자들이 추가피해를 받을까 염려스럽다"며 "제품 불량 확인 후 몇 차례나 접수를 하려 했지만 이마저 접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 분쟁기준에 따르면 포장을 뜯어 상품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제품은 품질보증기간 동안 불량임이 판정되면 무료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하이마트 관계자는 "포장 뜯으면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내부규정에도 어긋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박 씨와 거래를 담당했던 지점 관계자는 현재 퇴사한 상태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은 들은 바 없다. 커뮤니케이션상 오해가 생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제품을 샀는데 박스열어보니 여기저기 하자가 있어서 교환해주던가
반품해달라고 하자 삼성고객센터와 이야기 하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