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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청자녀 나이도 8세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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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청자녀 나이도 8세로 완화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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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할 경우 매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월 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8살로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내달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50만원이 지급되는 육아 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인 만 6세 이하 규정도 8세 안팎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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