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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달라" 고층아파트서 로프 매달린 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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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달라" 고층아파트서 로프 매달린 채 시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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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8일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층아파트 신축현장의 로프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등 위반)로 근로자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7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화성 반송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 36층 높이에서 로프에 매달린 채 3개월치 임금 1천400만원을 달라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찾아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자 2시간 30분 만에 자진 해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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