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8일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층아파트 신축현장의 로프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등 위반)로 근로자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7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화성 반송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 36층 높이에서 로프에 매달린 채 3개월치 임금 1천400만원을 달라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찾아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자 2시간 30분 만에 자진 해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유명 연예인 광고 뱃살관리 마사지기 피해 확산...허접한 물건 보내고 연락 두절 넥슨 2025 아이콘매치, 드로그바·퍼디난드 등 축구 레전드의 1대1 끝장 대결 애경그룹, 태광산업에 애경산업 주식 매각 MOU 체결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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