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8일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층아파트 신축현장의 로프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등 위반)로 근로자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7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화성 반송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 36층 높이에서 로프에 매달린 채 3개월치 임금 1천400만원을 달라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찾아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자 2시간 30분 만에 자진 해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솜털 부족 '구스다운'·캐시미어 과장 '코트'…공정위, 의류업체 17곳 적발 보람상조, 올해 상조산업 트렌드 키워드 ‘C.U.R.A.T.O.R’ 제시 토큰증권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위 "STO 협의체 구성 예정" 5세대 실손보험 중증·비중증 구분 운영...비중증 자기부담률 50% 적용 토스증권, 미국주식 종목·잔고 조회 오류…"고객 보상 진행 예정" 락앤락,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 결실…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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