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8일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층아파트 신축현장의 로프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등 위반)로 근로자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7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화성 반송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 36층 높이에서 로프에 매달린 채 3개월치 임금 1천400만원을 달라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찾아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자 2시간 30분 만에 자진 해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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