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상조 세이프 예금'은 오는 18일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나온 것이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의 경영관리시스템인 'WIN-CMS'을 통해 자동으로 상조회원별 입출금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6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2.6%를 준다. 예치한도는 제한이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조시장은 불입금이 약 1조원, 전체 시장은 약 7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 상품은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상조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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