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등록 후 수강 중 학원으로부터 폐점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습기간은 3개월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학원에서 남은 기간 환급해 주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환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환급 조치 방안 문의합니다.
강습기간은 3개월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학원에서 남은 기간 환급해 주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환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환급 조치 방안 문의합니다.
[A]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일부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래 기준에 의한 환급처리를 거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우편발송)으로 환급을 요청하고 이후에도 협의가 어렵고 폐업 전의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권고합니다.
사업자가 아래 기준에 의한 환급처리를 거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우편발송)으로 환급을 요청하고 이후에도 협의가 어렵고 폐업 전의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권고합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용계약의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일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환급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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