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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출고 첫날 소음 발생한 차량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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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출고 첫날 소음 발생한 차량 교환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1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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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을 2010년8월9일 출고장에서 집으로 오던 중 자동차 변속기에서 유격소리 잡음을 발견하고 구입처에 연락했습니다.  자동차회사측에서는 정비사업소에 입고 3일 후 동 차량 고유의 소음이라며 운행하라고 하지만 저는 출고 첫날부터 소음 발견된 차량은 불량품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음 없는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시동 후 발생하는 소음, 진동, 떨림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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