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한 업체가 기아자동차를 사칭해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사건이 벌어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산시 본오동의 강 모(남.48세)씨는 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내비게이션을 설치했다.
당시 영업사원은 기아자동차 로고가 찍힌 명함을 내밀었고, 강 씨는 기아차 계열사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다고 한다.
88만8천원을 24개월 할부 결제에, 4개월 약정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시 35%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이었다.
강 씨는 설치 얼마 후 내비게이션 문의를 위해 업체에 전화를 하던 중 '현대 **'라는 엉뚱한 통화 안내 멘트가 나오는 바람에 이 업체가 미심쩍어졌다.
알아보니 해당 내비게이션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고, 강 씨는 약정기간이 끝나자마자 계약해지 요청을 했다.
강 씨에 따르면 당시 상담 직원은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8월23일까지 해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업체의 해지 약속은 차일피일 지연됐고 결국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 됐다.
최근 업체로 보낸 내용증명은 '문이 닫혀있다'는 이유로 9일 반송돼 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입수한 이 업체 직원의 명함에는 'KIA MOTORS'라는 빨간색으로 된 기아자동차 로고가 선명히 찍혀있었다. 로고 밑에는 '기아GPS'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꼭 기아차가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인다.
강 씨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기아차 로고에 속아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뒤 사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내용확인을 위해 이 업체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해 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통화 안내멘트에서는 '현대 **'라고 이야기 하지만 현대 뒤의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기아GPS라는 회사에 대해 기아차에 문의한 결과, 그런 계열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