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공연기획사 웰메이드 스타엠이 ‘못 다한 월드투어 선급금 100억원 반환’을 요청하며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미 공연 취소 책임은 스타엠에게 있다. 또 중국 공연 취소와 관련 대만거실과의 분쟁도 가수 비가 아니라 투어를 기획한 스타엠이 해결할 의무가 있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선급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웰메이드 스타엠은 지난해 3월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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