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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명품녀' 불법증여 여부 국세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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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명품녀' 불법증여 여부 국세청 조사 착수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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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김경아 씨(24)가 결국 국세청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씨의 인적사항과 방송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해 (부모의) 증여가 사실임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위 민주당 간사 이용섭 의원은 "김 씨는 수십억원의 명품과 3억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고 입고 있는 옷만 해도 2억,3억원에 달한다고 해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씨가 지난 7일 케이블채널 Mnet '텐트인터시티' 출연해 호화생활을 공개하자 "무직이고 부모님에게 용돈받고 생활하는 데 저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증여세 조사를 해야 한다"는 네티즌의 질타가 이어졌다.(사진=김경아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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