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슈퍼에서 토스트용 식빵 작은것 2개를 구매 하였는데 제품 유통기한이 9월 13일까지여서 3일정도 여유 있었습니다. 오늘 먹으려고 했던 식빵 12쪽 짜리 중에 3장 정도에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경우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후 물품인수증 확보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46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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