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생활고를 이유로 자신의 아들과 딸을 내다버린 혐의(유기)로 신모(4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건물 2층 계단에 4살배기 딸과 2살배기 아들을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가출하고 난 뒤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두 아이는 주민들에 의해 발견돼 엄마에게 인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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