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지방경찰청은 추석을 앞둔 13일부터 21일까지 시내 12개 재래시장의 주변 도로 1개 차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중구 중부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성북구 길음시장,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금남시장, 서대문구 모래내·영천시장, 관악구 현대시장, 양천구 신곡시장, 은평구 연서시장, 금천구 현대·남문시장 등 12개 시장 주변도로로 14개 구간으로 허용 시간대는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들 구간에는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이 설치되며, 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솜털 부족 '구스다운'·캐시미어 과장 '코트'…공정위, 의류업체 17곳 적발 보람상조, 올해 상조산업 트렌드 키워드 ‘C.U.R.A.T.O.R’ 제시 토큰증권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위 "STO 협의체 구성 예정" 5세대 실손보험 중증·비중증 구분 운영...비중증 자기부담률 50% 적용 토스증권, 미국주식 종목·잔고 조회 오류…"고객 보상 진행 예정" 락앤락,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 결실…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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