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지방경찰청은 추석을 앞둔 13일부터 21일까지 시내 12개 재래시장의 주변 도로 1개 차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중구 중부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성북구 길음시장,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금남시장, 서대문구 모래내·영천시장, 관악구 현대시장, 양천구 신곡시장, 은평구 연서시장, 금천구 현대·남문시장 등 12개 시장 주변도로로 14개 구간으로 허용 시간대는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들 구간에는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이 설치되며, 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유명 연예인 광고 뱃살관리 마사지기 피해 확산...허접한 물건 보내고 연락 두절 넥슨 2025 아이콘매치, 드로그바·퍼디난드 등 축구 레전드의 1대1 끝장 대결 애경그룹, 태광산업에 애경산업 주식 매각 MOU 체결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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