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지방경찰청은 추석을 앞둔 13일부터 21일까지 시내 12개 재래시장의 주변 도로 1개 차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중구 중부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성북구 길음시장,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금남시장, 서대문구 모래내·영천시장, 관악구 현대시장, 양천구 신곡시장, 은평구 연서시장, 금천구 현대·남문시장 등 12개 시장 주변도로로 14개 구간으로 허용 시간대는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들 구간에는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이 설치되며, 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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