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한 소비자가 이끼가 많은 개천에서 넘어져 1차례 봉합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덧나 다시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화성의 한 모(여.32세)씨는 지난달 초 양평군의 한 개천에서 놀다가 넘어졌다. 당시 아이를 업고 있었던 한 씨는 5cm가량 턱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한 씨는 넘어진 곳에 이끼가 많아서 찢어진 상처에서도 이끼와 초록색 물이 피와 함께 흘러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씨는 서둘러 인근에 있는 Y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 다음날 집 근처 성형외과에서 소독을 받았다.
그러나 그 뒤 상처부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씨는 "소독을 받았는데 오후가 지나면서부터 얼굴이 붓고 화끈거리더니 상처부위에 통증이 심해졌다"며 "다음날 성형외과를 방문했더니 꿰맨 부위에 진물이 난다며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사 선생님이 '소독을 잘 하고 꿰맸어야 하는데, 제대로 소독도 하지 않고 상처를 꿰매서 염증이 생겼다'면서 혀를 차셨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결국 한 씨는 Y병원에서 꿰맨 상처를 다시 풀러 염증부위를 소독한 뒤 재봉합 시술을 받았다.
한 씨는 "그날 꿰맨 것을 다시 잘라낸 뒤 마취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염증부위를 꾹꾹 눌러 짜내고, 깊숙이 소독한 다음에 뚫린 턱을 반창고로 칭칭 감았는데 2~3일 더 소독을 받아야 했다"면서 "아기 둘을 낳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울지 않았는데 너무 아파서 펑펑 울었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해 Y병원 측은 담당 의사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척을 한다고 했지만, 이물이 남았던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Y병원 관계자는 "한 씨의 경우 심부가 깊이 찢어진 것"이라며 "중간에 녹는 실, 겉에는 봉합실로 꿰맸는데 깊은 곳에 이물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의사가 한 씨에게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