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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택배비가 4만원?"..해외구매는 업체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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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택배비가 4만원?"..해외구매는 업체 '맘대로'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13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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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해외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신발을 구입했던 소비자가 주문 취소 시 택배비 4만원을 내라는 요구에 불만을 터뜨렸다.

충주시 교현동의 김 모(남.24세)씨는 8월 6일 한 인터넷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9만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했다.

예전부터 사고 싶었으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절된 상품을 발견했기에 김 씨는 서둘러 주문을 했다.

4일 뒤인 10일 혹여 배송이 됐는지 해당 업체에 확인했더니 해외 직수입제품이라 열흘 정도 걸린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13일 해당 업체는 김 씨가 주문했던 235사이즈는 품절이라며 230과 250사이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연락을 해왔다.

김 씨는 다짜고짜 사이즈가 없다는 연락에 화가 치밀어 환불요청을 했다.

해당 업체는 물품 잔량을 미리 문의하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면서 김 씨의 과실로 주문을 취소하니 해외배송왕복택배비 4만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사이즈도 없는 물품을 주문받아 놓고, 4만원이나 되는 반품 비용을 내라는 업체 측의 안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확인 결과, 이 업체의 공지사항에는 반송 비용 및 주문 전 물품 잔량에 대한 문의를 꼭 하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문제는 해외구매대행업체 혹은 해외업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법상 마땅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업체의 자체 약관과 규정에 따라 반품 및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업체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반품이나 환불을 해야 하며, 그나마도 대부분 업체에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 많아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제품구매는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다"며 "주문하기 전 해당 업체 홈페이지나 상담원 문의를 통해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물품의 잔여 수량이 있다고 표시된 경우라도 해외 배송제품의 경우 품절된 경우가 있으니, 주문 전 사전에 꼭 잔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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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2010-09-13 12:45:58
아직도...
어이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