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부인과 종교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마취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전 7시께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축사에서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부인 박모(43)씨가 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박씨에게 마취총을 발사, 이마와 목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과실 30%인데 전액내야 돼?”...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갈등 취임 한 달 '소비자보호'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감독 현안 산적 [따뜻한 경영] 신세계그룹 '희망장난감 도서관· 키즈 라이브러리' 운영 성수2지구 3파전...삼성물산-브랜드, DL-조합원 이익, 포스코-기술력 상반기 운용자산이익률, 흥국생명 4.1% '톱'...NH농협 가장 낮아 수익성 개선한 토스뱅크, 비이자이익 확대·성장동력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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