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부인과 종교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마취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전 7시께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축사에서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부인 박모(43)씨가 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박씨에게 마취총을 발사, 이마와 목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솜털 부족 '구스다운'·캐시미어 과장 '코트'…공정위, 의류업체 17곳 적발 보람상조, 올해 상조산업 트렌드 키워드 ‘C.U.R.A.T.O.R’ 제시 토큰증권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위 "STO 협의체 구성 예정" 5세대 실손보험 중증·비중증 구분 운영...비중증 자기부담률 50% 적용 토스증권, 미국주식 종목·잔고 조회 오류…"고객 보상 진행 예정" 락앤락,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 결실…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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