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적용되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최고위급 회의(BCBS)를 열고 `바젤 Ⅲ'라는 새로운 은행 건전성 기준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적용된 기준인 `바젤 Ⅱ'는 2004년 발표됐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종전보다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바젤 Ⅲ는 BIS 비율 8% 이상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Tier 1 비율은 6% 이상으로 높였다. 바젤 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Tier 1)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 시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의 자본을 많이 쌓도록 해야 한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2015년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완충자본을 신설한 것도 바젤 Ⅲ의 특징이다.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 별도로 2.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 2.5%를 맞춰야 한다.
완충자본 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재 2%에서 7~9.5%, Tier 1 비율은 4%에서 8.5~11%, 총자본비율은 8%에서 10.5~13%로 대폭 강화된다.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Tier 1 기준 3% 이상 유지토록 하는 규제도 신설됐다.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당국에 레버리지 비율 현황을 보고하고 2015년부터 이를 공시해야 한다. 2018년부터 강행 규정으로 할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각종 지표가 바젤 Ⅲ 기준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어 이번 합의가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종전보다 기준 자체가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향후 은행들이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