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은행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어디에도 징계 요건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인 금감원이 법률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했기에 김종창 금감원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와 관련한 수검일보가 유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검사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중순 유 위원장 등 간부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노조는 "수검일보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협조요청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제출했을 뿐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는 국회"라며 "산하 금융기관의 경영진 선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던 금감원이 조직 내 치부가 드러나자 치졸하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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