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박 모(남.32세) 씨는 7월 말 125만원을 주고 구입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 노트북 'dm4-1006tx'가 메인보드 고장을 일으켜 8월 12일 A/S를 의뢰했다.
당시 A/S의뢰를 받은 엔지니어도 "메인보드를 교환해야 할 것 같다"며 제품을 회수해 갔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달이 경과하고 있으나 박 씨는 수리나 교체는커녕 HP 측으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동안 박 씨도 연락을 취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연락을 해도 HP 측은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고 담당자는 전화할 때마다 자리에 없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지난 번에 국내 대기업 A사 노트북을 썼는데 비슷한 고장이 났다고 하니 하루도 안 돼 부품 교환해주더라"며 "하지만 HP 측은 수십번에 걸쳐 연락할 때마다 '조치해주겠다' '죄송하다'를 반복하는데 말 뿐인 것 같다"고 성토했다.
소비자 분쟁기준에 따르면 배송 후 30일 내 혹은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제조사는 환불 및 교환조치를 해주게 돼 있다.
이와 관련 HP 관계자는 "당시 박 씨의 의뢰를 담당했던 엔지니어분이 퇴사하면서 기록이 누락이 되는 등 커뮤니케이션 잘 되지 못 햇던 것 같다"며 "해당 고객에게 지연된 점을 사과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