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유흥업소 업주의 소개로 선불금을 빌려준 원고의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에 협력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대전 유성구 봉명동 모 가요주점의 여종원이던 B씨 등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천500여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않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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