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화물이나 건자재 등에 부딪쳐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소비자가 고속도로 한 복판에 나뒹군 도로공사(사장 류철호) 소유의 도로 차단물에 부딪쳤으나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 정동의 신 모(남) 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1시께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톨게이트 부근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한 복판을 굴러다니는 빨간색 드럼통(차량 통행 차단용 구조물)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앞서 달리던 1톤 트럭과 차간 거리를 충분했지만, 드럼통이 굴러다니고 있을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구간은 동양건설산업이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빨간색 드럼통은 도로공사 소유물이었다.
신 씨는 도로공사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니 쉽사리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신 씨는 동양건설 및 건설 하청업체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 독촉을 한 끝에야 도로공사의 중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신 씨는 "도로공사 측이 선 보상 후 건설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해 사고 한 달여 만인 지난 14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늑장 처리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사 소유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통상 경찰 및 보험사 손해사정인의 판단 아래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도로 노면에 떨어진 장애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는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만 보상이 이뤄진다는 소리다.
다만 경찰 및 보험사의 사고 판단을 도로공사 측이 수긍하지 않을 경우는 보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는 "신 씨와 같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공사에 이용되는 물건과 충돌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도로공사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만약 충돌한 물건이 개인차량에서 떨어진 것일지라도 유료도로 관리자인 도로공사 측이 수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관리자 입장에서의 도로 순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황임에도 장애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순찰 중이라도 장애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 등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통상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