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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중 학생추락 학교 책임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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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중 학생추락 학교 책임분담"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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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교실 창문 청소를 하던 중 창문 밖 난간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다쳤다면 학교측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최정열)는 22일 학교 청소시간에 창문 청소를 하던 중 창문 밖 난간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척추 등을 심하게 다친 백모(19.여)씨가 인천시와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시는 4억6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창문을 닦으러 난간으로 나가면 모방 심리에 의해 따라 나갈 수 있고 1995년 이 학교 난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비춰볼 때 학교측은 난간출입금지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들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임교사는 청소시간에 학생들에게 난간에 나가지 말라고 주의만 주고 교실을 비웠으나 사고 당시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어느 정도 사리분별 능력이 있는 연령임을 비춰 주의만 주고 떠났다는 이유로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담임교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백씨는 인천 모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5년 5월 청소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3층 높이의 난간으로 나가 창문 청소를 하자 이를 돕기 위해 난간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척추 등에 중상을 입자 인천시와 담임교사를 상대로 12억8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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