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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박동선씨 5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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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박동선씨 5년 징역형 선고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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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게이트'의 주역으로 유엔 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 이라크를 위해 불법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로 피소됐던 박동선(72)씨가 22일 미 법원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데니 친 뉴욕법원 판사는 앞서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유엔 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 이라크를 위해 불법 로비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최소한 20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피소됐던 박씨에게 지난해 7월 13일 유죄평결을 내린지 7개월여만인 이날 징역 5년형을 공식 선고했다.

뉴욕 법원은 "박씨는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치하에서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을 위해 유엔의 석유-식량계획 지원을 위한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하진 않았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박씨는 최장 1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지난 1월 멕시코에서 추방된 뒤 휴스턴을 거쳐 뉴욕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씨는 유엔을 상대로 석유-식량 계획 추진 과정에서 이라크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유엔 관리에게 전달한 혐의로 피소됐었다.

박씨는 지난 1970년대 중반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로비 파문인 이른바 '박동선 스캔들', '코리아 게이트'의 주역으로 당시 한미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이후에도 '워싱턴 노멘클라투라(특권계급)'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미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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