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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5병은 뇌물, 점심 4만5천원은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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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5병은 뇌물, 점심 4만5천원은 사교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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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오락실 운영업자로부터 양주와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모 시청 공무원 A씨에게 양주를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락실 운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양주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양주를 뇌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3년 4~5월께 코냑 2병과 21년산 위스키 3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오락실 운영업자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생색이나 내라는 취지에서 먼저 제공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점심 식사 비용 4만5천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관계가 있었던 점, 만날 때의 복장, 피고인의 업무가 바뀐 상태에 있었던 점, 비용도 4만5천원인 점을 종합하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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