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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은 액체류 반입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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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은 액체류 반입 걱정마세요"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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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국제노선이 오는 3월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이 금지되지만 국내선의 경우 당분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25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선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받아들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 반입을 제한키로 했지만 국내선은 특별한 테러위협이 없는 한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국내선에도 ICAO 권고 사항을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국내선까지 넓히다보면 검색 요원들이 너무 부족해지는 등 현재로는 무리라고 판단해 일단 국제선만 시행하고 추후에 테러위협이 증대되면 국내선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 등과 달리 국내선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적다"면서 "따라서 국내선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존의 액체류 반입 규정을 유지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본부가 오는 3월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을 전 국제노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에는 국내선에도 액체류의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지를 묻는 승객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국내선의 경우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기존대로 국내선 탑승자는 용기당 최고 500㎖ 이하의 알코올, 과산화수소,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헤어무스, 구두약, 소염제, 방향제, 산소스프레이, 머리 염색약 등을 지니고 타도 무방하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은 한국 출발 국제선에만 적용되므로 김포-제주 노선에 대한 액체물질 규제는 없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승객의 혼선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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