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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유관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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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유관순, 징역 5년"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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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5월9일 공주지방법원 법정. 재판장은 "피고 유관순, 징역 5년"이라고 선고했다.

3ㆍ1절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1심 재판 형량이 기록된 '병천(아우내)ㆍ동면계 형사사건부'가 25일 최초로 공개됐다.

병천ㆍ동면계 형사사건부는 충남 천안의 병천ㆍ동면 방면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지도자들의 체포 사유와 재판 결과를 간략하게 기록한 서류.

향토사학자 임명순 씨가 수년 동안 국가기록원의 서류 더미를 조사한 끝에 찾아낸 형사사건부에는 공주지방법원이 유관순 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음이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3ㆍ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재판절차는 지방법원-복심법원-고등법원의 3심제도로 운영됐는데 유관순 열사의 판결문은 징역 3년을 선고한 경성복심법원의 판결문만 남아있어 1심 형량은 관련자의 증언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더구나 유관순 여사와 1년 가까이 함께 복역한 어윤희 씨는 "유관순 열사가 6년형을 받았다"고 말한 반면 조병옥 박사의 동생 조병호 씨는 "부친(조인원)이 유관순 열사와 함께 7년형을 받았다"고 회고하는 등 관련자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병천ㆍ동면계 형사사건부가 발굴됨에 따라 6년이나 7년 심지어 3년이라는 설까지 제기됐던 유관순 열사의 1심 재판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바로잡히게 됐다.

병천ㆍ동면계 형사사건부를 검토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이정은 수석연구원은 "경기도 성남ㆍ수신 방면 만세운동 주도자들의 1ㆍ2심 재판기록과 형사사건부를 비교하면 형사사건부에 기록된 형량이 재판결과와 일치한다"며 "병천ㆍ동면계 형사사건부에 기록된 형량 역시 재판결과를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병천ㆍ동면계 형사사건부를 통해 조인원 5년, 유중무 5년, 김상훈 5년, 김용이 4년, 백정운 4년, 조만형ㆍ박제석 징역 1년과 벌금 20원 등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병천ㆍ동면 방면 인사들의 1심 재판 형량이 정확히 밝혀졌다.

특히 이들과 함께 형사사건부에 기록된 이근문(징역 1년ㆍ벌금 20원), 서병순(징역 1년ㆍ벌금 20원), 강홍식(벌금 40원) 등 3명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이다.

임명순 씨는 논문에서 병천ㆍ동면계 인사와 성남ㆍ수신계 인사의 1심 형량을 비교한 결과 성남ㆍ수신계는 징역 6월-2년을 선고받은 반면 병천ㆍ동면계는 대부분 징역 4-5년 이상을 선고받아 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2심 재판 당시 "피고 유관순ㆍ유중무ㆍ김용이ㆍ조인원ㆍ조병호에 대한 형의 양정(量定)은 과중하여 타당치 않아…"라며 경성복심법원도 인정한 대목이다.

이정은 연구원은 유관순 열사 등 병천ㆍ동면계 인사가 상대적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이유에 대해 "유관순 등은 1심 재판에서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가중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형사사건부는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치열하게 법정투쟁을 벌였는가를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어 "부끄럽지만 광복 후 60년이 지났어도 3ㆍ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형사사건부는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문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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