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음란 동영상을 보며 여성의 신체와 닮은 인형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송모(4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수영구 광안동에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여성의 나체 인형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 시간당 2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CJ대한통운, 1분기 택배·계약물류·글로벌 등 전 사업부문 매출 늘어 롯데택배, '2024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재구매 의도 항목서 높은 평가 쿠팡이츠서비스, 세무·손해사정서비스 제휴로 배달파트너 전용 혜택 강화 배민, 가성비 메뉴 맞춤형 지원 나선다..."점주 효율 경영 위한 캠페인" 이랜드 키디키디, 두 번째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오픈 미래에셋증권 1분기 순이익 1705억 원…IB·해외법인 실적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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