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음란 동영상을 보며 여성의 신체와 닮은 인형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송모(4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수영구 광안동에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여성의 나체 인형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 시간당 2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조립된 완제품으로 받았는데...DIY가구라며 반품 제한 항공권 이름 변경 수수료 항공사마다 제각각, 최대 2만원...대한항공 무료 GS25 베트남 매장 확장 잰걸음, 377개 돌파...북부·중부지역으로 가속화 '출시 1년' 그랑 콜레오스, 연 5만대 효자 모델로 시장 안착 넥슨·크래프톤 상반기 영업익 7000억 돌파...넷마블도 30% 늘어 [상품백서] 뷰티 디바이스 3사3색...메디큐브-기능, 뉴스킨-간편, 센텔리안24-브라이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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