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음란 동영상을 보며 여성의 신체와 닮은 인형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송모(4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수영구 광안동에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여성의 나체 인형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 시간당 2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증권사 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 금리, 비대면이 대면보다 높아 [2025 결산-게임] 기준없는 계정 정지·환불 거부 민원 폭발…소비자 불만 58% 폭증 SKC, 3년 연속 2000억대 영업적자, 좀비기업 전락하나? 【분양현장 톺아보기】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직주근접 입지 고려아연 '3년간 배당성향 30% 목표' 달성...배당금 역대 최대 한국투자증권, 공모펀드 1위.. 해외 운용사 펀드·손익차등형 펀드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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