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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DTI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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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DTI 30~60%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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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60% 적용된다.

지금은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구입 때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된다.

DTI는 기본적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40% 또는 50%가 적용되지만 가산.차감 규정이 있어 실제 대출 한도는 고객에 따라 최고 2배의 차이가 나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고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신규 담보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아파트 담보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를 40%,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이면 50%를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는 DTI 50%를 적용한다.

현행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적용하는 DTI 40%는 유지된다.

현재는 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의 신규 구입 자금에 대해서만 DTI가 적용되지만 다음달부터는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담보대출은 물론 구입한 지 3개월이 지난 아파트의 담보 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

하지만 가산.차감 항목을 적용하면 DTI 적용률이 최저 30%, 최고 60%로 2배 차이나게 된다.

거치 기간이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고정 금리를 선택하면 DTI가 기본 적용률에서 5%포인트씩 늘어나고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가 늘거나 줄 수 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식 소득증빙 서류가 아니라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DTI가 5%포인트 차감된다.

은행들이 인정하는 신고소득은 매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적금.펀드.적립식 보험 등 적립식 수신, 임대소득, 금융소득, 최저생계비 등 6가지이다.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식적인 증빙소득은 제한없이 합산할 수 있지만 신고소득은 매출액, 임대소득, 금융소득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가운데 1명이라도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DTI가 5% 차감된다.

이와 함께 새 아파트의 중도금 납입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맺으면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용어설명>
▲ 총부채상환비율(DTI) =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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