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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ㆍ인터넷으로 내비게이션 사면 당하기 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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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ㆍ인터넷으로 내비게이션 사면 당하기 쉽상
하자ㆍA/S 지연ㆍ반품-교환 불가ㆍ과대과장 광고 부지기수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27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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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편리하다고 TV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샀다간 낭패를 보기 싶다.

제품의 하자가 많은데다가 애프터서비스(A/S)를 받기가 어렵고, 불량 판정이 나도 제조사와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환불·교환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실제 구매한 제품이 화면에 광고된 상품과 다르거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 진 모 씨는 지난 9일 TV홈쇼핑을 통해 카포인트사의 내비게이션을 구매하고 13일 배송받았다.

배송 직후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LCD창에 불량 화소가 발견됐다. 이를 홈쇼핑측에 문의하니 제조회사의 불량판정서를 받아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14일 카포인트측 담당자와 통화해 택배발송을 했고, A/S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20일 교환은 불가능하고 불량 판정서를 줄테니 구매처에서 교환을 받으라며 홈쇼핑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진 씨는 “제품에 불량이 있다면 제조사에서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판매자에게 미루는 것은 건전한 상도덕을 저버리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소비자 박 모(여) 씨는 지난달 2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이온 HN-3300T' 를 56만9050원에 주문했다. 5일 물건을 받아 기쁜 마음에 내비게이션을 작동했으나 되지 않았다.

혹시나 작동을 잘못 해서 그런가 싶어 매뉴얼을 보면서 남편과 몇 번이고 해 보았으나 안되어 구매했던 쇼핑몰로 전화했다. 제조업체 전화를 알려주었다.

제조업체가 알려준대로 3주동안 씨름하다가 기계 이상이다 싶어 하이온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GPS가 이상한 것 같다”며 그제서야 택배로 보내라고 했다. 30일날 발송해서 2월8일날 받았다.

수리내역서에 GPS안테나 교체, 엔진 교체, 업그레이드했다는 내용만 달랑 있었다. 아무런 동의나 문의없이 제조업체 마음대로 부속품만 교체해 보내주었던 것이다.

이를 항의하자 고객센터는 “태배를 보낼 때 새 제품 교환 얘기를 안했다”면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허 모(여)씨는 지난해 하반기 홈쇼핑의 광고를 보고 다인에스 제품의 내비게이션 구매를 결정했다. 11월쯤 두 번 째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업무 중단으로 제품 하자에 대해서만 유상 A/S를 다인에스로 이관하고 제품 업그레이드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되어 있었다.

허 씨는 “내비라는 것이 업그레이드를 하지못하면 무용지물이고, 불과 6개월도 안된 상황인데,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소비나 이 모 씨는 지난해 10월 홈쇼핑에서 구매한 노바 일렉트로닉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

전화를 하니 “서브 오류로 업데이트가 안된다”고 했다.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아 3주째 사용을 못하고 있지만 3번 이상 A/S를 받지못해 환불처리도 안되었다.

이 씨는 “전화를 4번 이상 해도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며 답답해했다.

소비자 배 모 씨는 제품 불량으로 구입한지 15일만에 제품을 교환했는데, 새로 받은 물건도 불량이었다. USB포터가 인식을 못했다. 분명히 광고에는 외장하드연결이 된다고 했다.

또 동영상재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일반 동영상은 담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홈쇼핑과 제조업체에 전화를 계속 했다. 홈쇼핑은 한 달이 지나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고, 제조업체는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외장하드연결은 안된다고 했다.

소비자 곽 모 씨는 얼마전 인터넷을 통해 유비디지탈의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구매했다. 화면구성을 보니 운전자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상품은 조금 달랐다. 예를 들어 화면상 제품엔 NIP(Navi in Picture) 버튼이 있었는데, 배송된 제품에는 그런 버튼이 없었다.

제조업체에 문의하니 “광고 제품을 받으려면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며 황당한 소리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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