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여=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3일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주민 B(66)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4년 전 자신의 아내(56)가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크게 싸운 뒤 아내가 가출하자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오다 이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세계 100대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에 도내 기업 두 곳 선정" 함저협, 급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서 한국 음악저작권 보호 나서 [현장] 사각지대 아동 돕기에 진심인 스마일게이트...옥상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건강 챙기고 아이들 심리치료까지 신한은행, 창립 43주년... 정상혁 행장 "고객 신뢰 받는 일류 될 것" 유진그룹, 신사옥으로 서울 마포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 매입 추진 경기도,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취약계층 인명피해 없도록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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