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시설을 갖춘 콘도를 이용하는데 조식을 무조건 사먹어야 하다니요. 객실료와 식사비는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콘도 객실료에 조식을 포함시키는 업체들의 관행은 법적 규제가 가능할까?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끼워팔기’가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다.
9일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사는 김 모(남.54세)씨는 최근 자신이 회원권을 갖고 있던 콘도의 이용요금이 부당하게 책정된 것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가 분양받은 켄싱턴리조트는 2011년 3월부터 기존의 회원정책을 변경, 객실료에 2인 조식이용권을 포함한 요금을 받겠다는 요지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조식 뷔폐의 정상가는 대략 2만5천원(2인기준)수준. 단, 투숙객에 한해 3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의 혜택이 커졌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반면 취사시설을 갖춘 콘도를 이용하면서 조식을 굳이 사먹어야 할 이유도 없고,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자율적인 선택조항으로 열어둬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객실료에 식사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업체의 ‘끼워팔기’ 수법이 아니냐”며 “이미 객실을 분양받은 회원들에 대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켄싱턴리조트는 “조식을 포함한 객실료를 책정하고 있는 콘도가 우리 외에도 많다”며 “체크아웃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조식을 손수 준비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투숙객들에게는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판단했었다”며 “불만사항이 있다면 회원들의 의견을 재검토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행위가 ‘끼워팔기’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소비자가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한 업체를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끼워팔기’라고 해서 무조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같은 행위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후 켄싱턴리조트는 조식이 포함된 객실료에 대해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된 방침을 내놨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