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매니저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단 하루만 일을 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방노동청에 호소했다. 이후 에뛰드 하우스에서 임금을 준다고 연락이 와서 갔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방식으로 돈을 줬다. 8만3960원을 모두 50원짜리로 바구니에 가득 채워 놓고 가져가라고 했다.
“이런 걸 어떻게 가져 갈수 있습니까?”
“봉지를 구입해 담아 가져가세요”
바구니에서 50원짜리 두개를 집어 가더니 봉지를 던져줬다. 일한 대가로 정당한 임금을 받았는 데 이런 방식으로 모욕당해 너무 화가 났다.
쏭씨는 “가난하고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깔보고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에뛰드하우스 사람들 기억해 달라”며 한국소비자연맹에 제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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