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지은 아파트의 보일러 연도(연통)에서 흘러내린 물이 ‘얼음폭탄’으로 돌변, 바닥에 떨어지는 위험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시공사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보행자통로 위에 고드름 낙하 위험이 있는 보일러가 버젓이 설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한 충북 청주시 가경동의 윤 모(남.34세)는 지난 겨우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마다 보일러 연도에 매달려 있는 고드름을 바라보며 노심초사했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런데도 위험 상황을 인지한 아파트 측이 취한 조치는 고작 보행자 통로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뿐이었다고.
문제의 아파트는 시공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윤 씨는 “새로 지은 아파트가 이처럼 주민들의 안전에 무감각해도 되는 것이냐”며 “보일러 연도 바로 아래에 보행자통로를 만드는 무책임한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어떻게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난방을 하고 있는 가정의 보일러 연도에서 떨어진 물이 미분양세대의 연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고드름이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이에 미분양세대의 연도는 일단 제거했고, 분양이 완료되면 모두가 보일러를 가동하게 될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산건설 측은 이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재검토해보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일러 연통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두산건설측과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모든 세대의 분양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보일러를 항상 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층 연도로 떨어진 물이 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겨울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드름 생성 속도가 빨라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보일러 연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일러 연도에서 고드름 낙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아래에는 화단을 조성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겨울철 아파트 보일러 연도에 달린 고드름의 낙하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그러나 건축법 상 이를 감시하거나 막을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아파트 측에서 화단을 조성하는 방법 등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아파트 공급 활성화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면 국토부에서도 조치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파트 관계자와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으로 일관, 당분간 두산건설과 주민들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