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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서 유통기한 지난 음료 배달" 소비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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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서 유통기한 지난 음료 배달" 소비자 의혹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3.15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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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의 배달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료로 인해 어린 자녀의 건강에 위해를 입었다며 중재를 요청했다.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아예 기재누락된 두유가 버젓이 배송됐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그럴 리 없다”며 블랙컨슈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로 다른 주장으로 실랑이가 계속되는가 했지만 다행히 현재 양측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15일 울산 동구 방어동에 사는 마 모(여.38세)씨에 따르면 최근 그의 16개월된 자녀는 서울우유에서 나온 ‘우리 콩으로 만든 맛있는 두유 두잇’을 마신 뒤 복통과 설사로 고생을 했다.


 


갑작스런 증상에 이상하다 싶어 아이에게 먹인 음식을 살펴보던 중 두유의 유통기한이 이미 3일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지어 다른 한 병에는 유통기한조차 적혀있지 않았다.

서울우유 대리점을 통해 격일로 3병의 두유를 받아왔던 마 씨는 “서울우유라는 브랜드를 믿고 1년 넘게 먹여왔다. 당연히 최근 제조된 제품이 배송될 것이라 믿고 유통기한을 별도로 챙기지 않았는 데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그동안 상한 제품을 먹었을 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고 말했다.

우유의 유통기한이 9일~10일 정도의 반해 두유는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길다. 즉, 유통기한이 지난 두유가 버젓이 소비자에게 배송된다는 것은 업체의 재고관리 능력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의 경우, 대리점의 착오로 날짜가 지난 제품이 배송될 여지가 있지만 두유는 그럴 리 없다”며 “혹시 오래전에 배송 받은 제품을 소비자가 오랜시간 보관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쓰인 부분은 아세톤으로도 쉽게 지워 진다”며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업체 측의 해명에 대해 마 씨는 그날 받은 제품을 먹고 탈이 난 게 확실하며, 유통기한을 일부러 지울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리점 측이 마 씨에게 병원 진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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