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고장으로 큰마음 먹고 담근 1년 치 김치가 동태처럼 꽁꽁 얼어붙어 소비자의 발을 구르게 했다.
업체 측은 무상AS기간 경과로 어떤 피해보상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15일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에 사는 김 모(여. 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이달 초 저녁 준비를 위해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가 기겁했다. 한 가득 담아둔 김치가 통째로 얼어 있는 것을 목격한 것.
배추 등 비싼 재료들을 구입 해 정성드려 며칠에 거쳐 담갔던 김치가 하루아침에 돌덩이처럼 변해 버린 모습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문제를 일으킨 김치 냉장고는 김 씨가 2009년 12월 구입한 대우일렉트로닉스 클라쎄(FR-N21HXBR).
해당 김치 통이 있던 칸은 특히 온도를 ‘약’으로 조정해 놓고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김치를 보관해 왔던 터라 얼음덩이가 된 김치 상태를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다.
김 씨는 곧바로 AS를 요청했고 담당기사는 냉장고를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온도 조절을 담당하는 보드에 이상이 생겼다"며 교체를 안내했다.
냉장고도 냉장고지만 1년 치 김장김치가 모두 엉망인 된 게 억울했던 김 씨는 수리 기사에게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음식물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차가운 답변이 돌아왔다.
무상 AS기간이 지나 별도의 수리비까지 발생한다는 말에 화가 난 김 씨는 수리를 거절했다.
그날 이후에도 못 먹게 된 김치가 계속 눈에 밟혀 김 씨는 여러 차례 대우일렉트로닉스 본사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김 씨는 “맛있는 김치를 먹기 위해 산 냉장고 때문에 김치가 오히려 망가지다니 기가 찬다”며 “음식물 배상은 규정에 없다고 피해가는 것도 모자라 수리비까지 챙기려는 업체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 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AS무상기간에 제품 고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정 부분 보상가능한 내부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제품 구입 후 1년이 경과돼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온도 제어 등을 담당하는 PCB 보드에 이상이 와 김 씨의 김치 냉장고에 문제가 생겼다”며 “PCB 보드는 핵심 부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도 1년이 경과하면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