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에서 일반병실(6인실)을 기준으로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병원의 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에도 7일이 지나면 상급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경북 구미시 칠곡군에 사는 이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신호대기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목과 허리를 다쳤다. 이후 인근 병원에서 뇌진탕 및 타박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게 됐고 통증이 심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고 한다.
당시 6인실엔 환자가 가득 차 3인실에 1주일간 입원하게 됐고 이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마크 샴프)에서는 상급 병실 이용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보험사측은 입원 후 일주일이 지나니까 차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퇴원을 하고 개인 병원으로 옮기든지 통원 치료를 하며 6인실을 기다리든지 선택 하라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이어 “시골이라 병원이 몇 개 안돼 병실이 없는데다 교통이 불편해 통원치료를 하기도 힘들다”며 “내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왜 내 돈을 들여가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7일까지는 상급 병실 입원료를 지급하지만 7일이 지나면 일반병실에 대한 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 차액금은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자나 가족이 원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병실 차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남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거나 격리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병실 차액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기도 한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