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름값 급등으로 유사석유나 품질이 떨어지는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들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주유기에 소비자보호국 연락처가 담긴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름값 급등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기름을 주유하거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파는 바가지 요금이 성행해 이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기름값 급등으로인한 주유소와 소비자의 갈등이 국내만의 문제는 아닌듯 하다.
에릭 아담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데이빗 웨프린 뉴욕주 하원의원은 모든 주유기 옆에 뉴욕주 소비자보호국 연락처가 담긴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아담스 의원은 “휘발유 속에 물이나 이물질 성분이 너무 많아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너무 급등해 바가지 요금이 의심되면 소비자보호국으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웨프린 의원도 “돈에 눈이 어두운 일부 주유소 주인들은 소비자들이 실제 휘발유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주인들은 "현재의 휘발유값 상승은 리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정치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때문이며, 도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일부 주유소 주인들이 이같은 정세를 활용,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물들고 있다"며 "더 많은 기습 단속이 이뤄져야 하며,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승훈 통신원(그린베이 위스콘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