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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아찔한 '핸들 잠김' 발생해도 "교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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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아찔한 '핸들 잠김' 발생해도 "교환 안돼~"
횟수 채우려 목숨 건 운행...수리 3회 넘어도 원인 다르면 보상 제외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3.24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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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핸들이 잠기는 아찔한 현상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규정에 따라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를 하고도 문제가 재발했을 경우에만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중대 결함 발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규정에 따른 수리 횟수를 채우기 위해 위험한 운전을 감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더욱이 목숨을 건 운행을 통해 핸들 잠김 현상을 찾아낸다해도 '하자 원인이 동일'하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어 보상 규정 자체가 무의미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의 홍 모(남.30세)씨는 핸들 잠김 문제로 수리를 맡긴 게 벌써 세 번째라며 본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2010년 8월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R을 구입했던 홍 씨는 두 달 전부터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며 핸들 잠김 현상이 발생해 이미 두 차례 수리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자 홍 씨는 더 이상 차량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며 본사 측에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수리를 한 번 더 받고도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규정'이라는 말에 더이상 민원을 제기할 수 조차 없었다는 홍 씨는 “두 번씩이나 서비스를 받았지만 원인조차 알아내지 못했고 결국 모든 위험부담은 운전자가 떠안아야 했다"며 "목숨을 위협하는 하자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안전따위는 무시하는 보상 규정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며 하소연했다.

충남 보령시 동대동의 김 모(남.40세)씨 역시 최근 '주행 중 핸들 잠김'을 경험하고 식겁했다.

1년 전 기아자동차의 포르테쿱을 구입한 김 씨는 "이전에도 사소한 차량 문제가 발생해 수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아찔하고 당황스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수리를 받더라도 겁이 나서 다시는 못 타겠다”며 본사 측에 구입가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수리를 3차례 받고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돼야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내세워 이를 거절했다. 결국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 씨는 수리를 받지 않은 채 고장 차량을 방치해 두고 있다.

◆ 중대 결함이라도 정해진 규정대로 교환·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 또 다시 하자가 재발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교환 및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차량 결함에 대한 교환 및 환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고객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에 한해 '동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한 핸들 잠김 현상이 동일한 원인에 의한 하자는 아닐 수도 있다. 이는 담당 기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3회 이상 수리를 받았다고 해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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