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다이렉트 보험(대표 기 마르시아) 상담사가 운전자 보험 모집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는 소비자의 민원이 제기돼 보험사측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손해보험은 가입자가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을 보상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초과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도 보험을 모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소비자가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민원의 요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7일 민원을 제기한 대구시 용산동의 배 모(여.61세)씨는 지난 2009년 AXA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이하 AXA)에 가입했다. 배씨는 월 1만2천500원씩 2년 넘게 납부해 오던 중 올해 1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배씨가 AXA에 가입하기 전에 들어뒀던 타 보험사의 상해보험 때문에 입원 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것.
물론 타 보험사에서 병원비가 나오기는 했지만 2년간 납부했던 20만원 가량의 AXA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무용지물이 됐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게 배씨의 설명이다.
배씨는 “가입할 땐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다른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면 AXA는 한 푼도 안줘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AXA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이어 “계약 당시 상담사가 만약 타 회사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을 텐데 황당하다”며 “비례보장이라는 설명이 있긴 했지만 초과 이득 금지 같은 것을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XA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 있어 많은 보험을 들었더라도 손해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전제, "이 고객은 타 보험사에서 이미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터여서 원칙상 우리가 추가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이렉트 보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내역을 녹취하는데 배 씨의 상담내용을 몇 차례나 모니터링해봐도 미비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운전자 보험이 결국 상해보험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누락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유정현 변호사는 “손해보험은 중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원칙이 있다”면서도 “배씨의 경우 전화상담 당시 그런 중복배상 방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