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대표 변종윤) 보험 모집인이 보험상품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설명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8일 민원을 제기한 부산 영주동의 권 모(남.37세)씨는 지난 2000년 12월 흥국생명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했다. 10년 만기 상품은 10년 후 납입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고 20년 만기 상품은 납입금에 이자까지 얹어준다는 모집인의 말에 이 상품에 가입했다는 게 권씨의 설명이다.
권 씨는 10년 만기 상품을 신청했고 10년이 지난 올해 납입금을 환불받으려고 보험사에 문의했다가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권 씨가 든 보험은 10년 만기가 아니라 10년 납입에 20년 만기 상품이라는 답변이 그것이다.
권 씨는 “분명히 보험 모집인은 10년만 돈을 넣으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해 상품에 가입한 것인데 10년을 더 기다리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혀를 내둘렀다.
권 씨가 든 상품은 보장성이다보니 만기 환급이 아니라면 낸 돈의 70%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권 씨가 당장 환급을 신청하면 그동안 납입한 300만원이 넘는 돈 중 100만원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권 씨의 경우 만약 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했다면 시간에 관계없이 녹취록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설계사가 직접 방문한 경우라 사실확인이 어렵다”며 “게다가 약관상에는 권 씨의 자필서명이 있어 구제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분쟁이 발생해왔기 때문에 ‘기본지키기’교육 등 CS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어기는 직원에겐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의 허위, 부실 설명에 대해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과정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계약시 계약사항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설계사를 앞에 두고 약관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렵다면 나중에 청약서 등이 도착할 때 계약사항이 요약된 부분이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