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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유효기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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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유효기간 아세요?
백화점 상품권보다 30배 짧아...업체마다 환불 규정도 제각각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1.03.25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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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홍 모(여.28세)씨는 최근 지인에게 선물받은 1만7천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모바일쿠폰 사용을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 '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불가'라는 뜻밖의 안내를 받았다.

내용인즉 홍 씨가 선물받은 모바일쿠폰의 사용기간 60일이 경과되었다는 것. 홍 씨가 아무리 살펴봐도 다운받은 쿠폰 어디에도 사용기간이 명시돼있지 않았다.

업체 측의 부실한 안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초 다운로드 시 사용기간에 대한 안내가 있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시간과 거리의 제약없이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용자 증가 추세인 모바일쿠폰이 짧은 유효기간과 불합리한 환불정책으로 소비자 불만을 양산하고 있다. 앞서 사례처럼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은 고작 60일이며 기간 경과 시 구입가의 90%밖에 환불을 받지 못한다.

모바일쿠폰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상품을 선택해 수신자에게 바코드 형태로 쿠폰을 전송하면 이를 휴대폰에서 내려 받아 오프라인 상점에서 실물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국내 모바일쿠폰은 지난 2006년 SK텔레콤의 ‘키프티콘’서비스를 시작으로 2008년 KT의 ‘기프티쇼’서비스, 2010년 KTH의 ‘하트콘’서비스 등 대기업 통신업체들이 참여하며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

◆ 모바일쿠폰은 '특정' 상품 교환권

모바일쿠폰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자유로운 구매가 가능한 상품권과 달리 쿠폰에 명시된 상품만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교환권이다.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에 정해진 상품이 없을 경우 타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해 다른 매장으로 발길을 옮겨야만 한다. 

간혹 동일한 가격대의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이는 점주의 선택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이 과정역시 순탄치 만은 않다.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일반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쿠폰은 잔액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체상품이 쿠폰에 명시된 상품보다 가격이 비싸면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교환하면 돼지만 저렴할 경우 이에 대한 차액환불은 포기해야 한다.

◆ 사용기간 60일의 비밀

60일로 규정된 사용기간 또한 문제다. 현재 유통 중인 모든 모바일쿠폰은 60일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유효기간 5년인 백화점 상품권에 비하면 무려 30배나 짧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60일 사용기간이 자리 잡혔을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는 모바일 쿠폰에 ‘패밀리 레스토랑’의 상품이 들어오면서 정해졌다고 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 통상 60일 주기로 판매하는 메뉴가 변경된다. 때문에 60일이 지나면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사용기간을 명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간에 상품이 변경될 우려가 없는 제품들 역시 60일을 사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부 상품의 제한된 특성이 통상적인 사용기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구입한 쿠폰에 정확한 사용기간에 대한 명시조차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환불정책, 모호한 기준

사용기간이 경과한 모바일쿠폰은 구입가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자체 규정을 운운하며 환불을 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업체 별로 살펴보면 SKT의 ‘기프티콘’ 서비스와 KT의 ‘기프티쇼’ 서비스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사용 쿠폰에 대해 구입가의 90%를 환불해주고 있다. 하지만 KTH의 ‘하트콘’은 자체규정에 따라 환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발송자의 실수일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KT와 KTH의 각기 다른 환불정책. 자사와 계열사 모두 모바일 쿠폰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환불정책은 천지차이였다.

여기에 모바일 쿠폰의 환불과 관련, 업체 측의 부실한 안내가 야기한 소비자들의 정보 부제 역시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지난 2009년 사용하지도 환불을 받지도 않은 모바일 쿠폰 금액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개인소비자 판매 기준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모바일쿠폰 매출규모의 15%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모바일 쿠폰이 실물로 교환되지 않은 수익은 자연스레 통신사의 몫이 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장영란 팀장은 “현재 모바일쿠폰의 이용과 환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업체 측이 정한 자체 약관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구입이나 사용에 앞서 업체 측의 약관을 숙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모바일 쿠폰의 경우 사용기관과 환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기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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