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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 '비급여진료'는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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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 '비급여진료'는 보상 제외?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3.2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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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 사용 후 부작용으로 피부과 치료 받았는 데 '미용 목적의 관리'라며 보상을 못 해준다니 기막히네요”

홈쇼핑에서 구입한 유명 마스크팩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 중인 소비자가 업체 측은 보상 기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홈쇼핑 측은 비급여진료의 경우 ‘미용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배상액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21일 대구 수성구 중동에 사는 신 모(여.35세)씨는 지난 달 초 GS홈쇼핑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쌍빠(sampar)’ 마스크팩 세트를 구입했다.

제품을 사용하면서부터 얼굴에 열이 나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얼마 전 마스크팩을 하던 중 얼굴이 심하게 붓고 붉어진 것을 발견한 신 씨는 그제야 팩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확신하고 사용을 중단했다.

GS홈쇼핑에 항의해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배상을 약속 받은 신 씨는 피부과 치료 후 진단서를 홈쇼핑에 접수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진료비 13만4천500원 중 10만원은 비급여항목, 즉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에 해당돼 보상에서 제외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씨는 “얼굴이 온통 벌겋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별도의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어떻게 내 얼굴을 보고 '미용 목적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이에 따라 홈쇼핑 측은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진료만을 ‘질환 치료의 목적’으로 간주, 해당 비용만을 배상했던 것이지만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 소비자로서는 억울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진료비 영수증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에 없는 질환의 치료의 경우에는 비급여항목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주근깨, 다모증, 무모증, 백모증, 여드름, 딸기코, 사마귀 등의 피부질환이 이에 해당되는데 신 씨의 경우처럼 얼굴의 열을 식히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치료 역시 비급여항목에 포함됐던 것.

이와 관련해 GS홈쇼핑 관계자는 “병원비 전체를 보상해줄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악용해 미용을 목적으로 한 관리비용까지 청구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씨가 구입했던 제품은 현재 출시한지 한 달 만에 2만 세트가 팔리며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화장품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소비자의 피부에 맞지 않았던 것 뿐이므로 제품 판매를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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