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겨우 20개월 사용중 2010.4. 냉장실에서 물이 흘러 AS요청했고 기사님은 결빙으로 인한 누수라고 "간단결빙제거"란 서비스 명목으로 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2010.12월 시끄러운 소음과 냉장실 야채실 두곳에 들어있던 야채며 과일이 모두 얼어버려 다시 AS 요청했고 며칠후 센스가 고장인거 같다며 "결빙재상센스교환"이란 명목으로 3만4천500원 주고 AS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기사님은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거라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가셨습니다.
속상한 마음 달래며 얼어버린 과일이며 야채들 다 버려야 했지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2011.3. 다시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해 살펴보니 냉장실 안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방문한 기사님은 소음은 해결줄 수 있지만 금이 가는 부분은 수리불가라고 합니다. 원인은 제품하자. 금가는 것을 막을수도 없는것도 더 큰 일인데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수리불가니 교환, 환불이란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냉장고 문을 열때마다 균열이 보이는데 불안해서 사용할수 없어 환불 요청했습니다.
보상담당자란분 30개월 감가상각해서 70여만원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10% 더 주는거라 생색을 내시네요.
제품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감가상각하여 환불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의 과실도 아니고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에서 제품을 잘못 만들어 발생된 일인데 소비자 보호법이 그렇다라는 주장만 하시네요. 도대체 소비자 보호법이라는게 소비자를 위한것인지 제품만들어 팔면 그만이라는 회사들 먹여살리는 법인지 의문도 들던군요.
제품하자인데 소비자만 억울해야하는 물음에 자기들도 그제품 회수해서 폐기처분할려면 손해라고 말씀하십니다. 1%의 잘못도 없는 소비자는 물건 잘못 산죄로 거금들여 다시 제품을 구입해야하는데 참 무심한 답변이란 생각이 듭니다.
죄라면 삼성이란 브랜드를 믿고 산 죄밖에 없겠지요.
1~2년 사용하는 소모품도 아니고 고작 30개월 썼는데 3번 수리끝에 금이가는 현상으로 수리불가 환불조치가 고작 70여만원... 이런일를 겪는 것이 비단 저 뿐일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제보자=김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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