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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서비스에 유효기간이 있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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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서비스에 유효기간이 있다?없다?
  • 양우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2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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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모델인 줄도 모르고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훗날 고장을 발견했다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소비자 관련 법규에는 리콜 제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이 불가능하다.

23일 서울 신사동에 사는 이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유명브랜드의 김치 냉장고에 보관중인 김치가 얼어버리거나 시어버리는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99년 12월경 구입해 약 1년동안 이용 후 오랜 타지생활을 하게 되면서 10년 가까이 사용을 중단했다 최근 다시 가동하게 된 제품이었다.

혹시나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해당 모델명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이 씨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는 불만 글이 수두룩한 가운데 제품 자체의 내제적인 문제로 밝혀지면서 결국 제조사 측에서 해당 모델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글을 발견한 것.

2001년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문제가 생긴 소비자들 대상으로 상위 등급모델이나 유사 모델로 교환처리가 됐다는 내용이었다.

자체 결함 제품이라는 판정이 난 이상 무상수리 등의 보상이 가능하리란 기대를 갖고 AS를 요청했다. 담당기사는 김치 냉장고 이곳저곳을 훑어보더니 온도 제어를 담당하는 PBC(panel board control) 보드 부위에 이상이 생겼다며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을 안내했다.

리콜 제품인데 왜 수리비를 청구하는 지 따져 묻자 기사는 "10년 전에 이미 종결된 건"이라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더욱이 구형 모델이라 부품이 없어 수리조차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이 씨는 화가 치밀었다.

김 씨는 “리콜을 진행했던 제품이라면 얼마의 시간이 지났던지 관계없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 수리조차 받을 수 없다니 기막힌 노릇”이라며 불쾌해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관계자는 “해당 모델 중 특정 생산기간에 출하된 일부 모델의 경우 완충기 부위 불량으로 부품 교환을 실시한 것으로 이를 '리콜'이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품보유기간마저 경과된 제품이라 수리나 보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박의진 사무관은 “리콜 제품이라고 해서 별도의 부품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냉장고를 포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나와 있는 모든 공산품에는 리콜 제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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